정기예금 만기일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정기 예금 만기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만기일이 휴일일 때 어떻게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만기일날 돈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휴면 예금까지 알아봅시다.
정기예금 만기일 날이 휴일일 때
만기일이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다만 먼저 하루 찾아가는 셈이 되어서 하루치 이자는 뺍니다.
만일 휴일이 지나고 찾아가면 하루치 만기이자를 더 받습니다.
예로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기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은 은행이 쉬는날 인데요.
그러면 만기 인출은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할 수 있는걸까요?
또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된 이후에도 찾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면 약정했던 이자가 그대로 붙을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만기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의 영업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약정한 이율을 다 쳐준다는 말이죠. 다만 하루 먼저 찾아갔으니까 하루치는 뺍니다.
반대로 휴일 다음날에 찾아가면 약정한 이율에서 하루치를 더 줍니다.
이 상황에서 토요일이 만기일인데, 금요일에 해지하면 364일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월요일에 찾아가면 367일에 대한 이자가 지급됩니다.
만약 1년 만기 이자율 2%의 1천만원 정기예금이라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금요일에 찾아가면 19만 9,452원의 이자가 붙고, 월요일에 찾아가면 20만 1,095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 1,643원의 이자가 더 붙는 셈이죠.
따라서 바쁜 일이 없다면 굳이 금요일에 정기예금을 찾을 이유는 없겠죠?
만기일에 정기예금을 찾지 않는다면?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찾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면 약정한 이자가 붙을까요?
아닙니다.
만기가 지나면 별도의 이율이 붙긴 합니다만 많이 낮습니다.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 다르지만요
예로들어 신한은행의 특정 정기예금 상품을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 1년짜리고 연 1.5%의 이율을 준다고 칩시다.
상품설명서를 보면 만기 후 1개월까지는 ‘만기지급식 고시이자율의 2분의 1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짜리 정기예금이면 연 0.7%를 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개월이 초과하면 6개월까지는 만기지급식 고시이자율의 4분의 1을 지급합니다.
연 0.35%의 이자를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6개월을 초과하면 연 0.2%의 이율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둬서는 큰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율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만기일을 까먹지 않으려면, 만기된 정기예금을 자동으로 해지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똑같은 상품에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이자는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고 원금만 똑같은 정기예금 상품에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휴면 예금 될까?
만기 후 5년 이내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과 이자의 관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기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예금 가입자는 휴면예금통합 조회서비스에서 자신의 예금을 찾은 뒤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 만기일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금 상품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금 만기일 지나서 5년 이내에 돈을 찾아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지난 이자는 각 은행마다 정해진 구간별로 이율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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