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중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인데요.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주택구입 상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대출 자격 조건 6가지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 6가지는 꼭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신용도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함
이러한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신혼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부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구입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니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통해 결혼 이후의 만족도 및 출산율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주의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중이면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품은 이용할 수 없는데요.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 자금 보증을 이용중이셔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택자금 대출실행일까지, 이전에 대출받았던 서비스들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기간
- 대출 금리 : 연 2.15% ~ 3.25%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
- 대출 방법 :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신혼 부부 전용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심사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한데요.
신혼 주택자금 대출상품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한 상담 보다는, 근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점을 방문하면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문서를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취급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용 대출 주택구입 자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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