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해서 이슈인데요.
12월부터 주요 은행 6곳이 가계대출 전체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게는 2025년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별 수수료 비교 및 면제 기간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뜻
중도상환이란 돈울 갚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원금을 일찍 갚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만기보다 일찍 빚을 갚으면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 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객은 은행에게 매달 대출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해줄 때, 그 돈은 어디서 생긴것일까요?
바로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로 운용해서 또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받아, 예금고객에게 예금이자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은행이 굴러갑니다.
그러나 빚을 진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남은 기간의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예금을 한 고객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기보다 일찍 빚을 갚아버리는 대상에게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벌금제도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달동안, 은행 6곳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6곳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비교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 받은 금융상품과, 은행마다 각각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대출 받은 원금에 따라서, 남은 상환 기간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그럼 주요 은행별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농협, 신한, 하나, 국민, 기업 5대 은행은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1.2%로 모두 동일합니다.
단, 3년 경과후 수수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개월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및 기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이라고 합니다.
이 3개의 유형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12월달에 해당 원금을 만기보다 일찍 상환하면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해도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제 기간
면제 혜택 기간은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초까지 1년 이상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서 저신용자를 분류했다고 합니다.
면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저신용자 분들께 도움이 될 지는 앞으로의 결과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비교 및 기간 정리 해보았습니다.